뾰족하게 살아요!

2023년 전세사기 절대 안당하는 방법 -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보증금 체납여부 본문

카테고리 없음

2023년 전세사기 절대 안당하는 방법 -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보증금 체납여부

장래희망 김치찌개 2023. 5. 16. 18:32

· 안녕하세요? 요즘 빌라왕이라 불리며 신혼부부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까지 몰고 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 

 

 

가장 최근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자!


▣ 등기부 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할 내용

 

· 계약 나온 집주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.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과 본인 발급한 인감증명서 첨부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·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
 

· 임차권등기,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
 

·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​ 

 

 

 

보증금은 집 시세의 70% 이내에서!


▣ 집 시세의 70%내의 보증금이 안전합니다.

 

· 임대 시세 외에도 매매 시세가 얼마인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.

 

· 시세를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"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"을 통해서 거래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.

 

· 이외에도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KB부동산, 네이버부동산, 호갱노노, 아실, 디스코 등 다양한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또한 주변의 부동산을 직접 둘러본다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

 

 

 

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자!


▣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자

 

· 등기부등본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속세,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는 임차인보다 우선합니다. 따라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· 국세징수법개정안이 2022. 12. 26.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.

 - 개정안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, 2023년 4 1일부터 적용됩니다..계약 체결 이후부터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

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

, 

미납된 내역이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계약서에 적어두면 좋습니다.

  

 

 

전세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자!


· 전세보증보험증권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보험증권을 끊어준 곳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.

 

· 문제는 보험가입은 전세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금액이 하향될 수도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해당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.

 

· 특약 내용으로는 '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의 가입이 거절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,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. 만약 전세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이 될 경우 보험이 거절된 전세금에 대해서는 그 즉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다'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
 

 

· 이렇게 위의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후 계약을 마쳤다면 '전입신고'와 '확정일자'를 신청하면 대항력이 다음날 0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.

 

 

이상으로 전세사기 절대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