뾰족하게 살아요!
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완화로 대상자 확대 - 신청기간 방법 지급액 조건 본문
· 올해에도 5월에는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.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, 기한후 신청으로 6월 1일 ~ 11월 30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.
· 올해에는 재산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최대 2억 4,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. 따라서 작년에 대상자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신청기간
· 2022년 귀속 정기분 신청기간 : 2023년 5월 1일~5월 31일
· 2022년 귀속 기한후 신청기간 : 2023년 6월 1일~11월 30일. 10% 감액 지급
-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등이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.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1일 ~ 31일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(9월 1일 ~ 15일) 과 하반기분 (3월 1일 ~ 3월 15일) 에 각각 진행됩니다.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.
* 근로소득만 있다 → 정기신청 or 반기신청
* 사업소득도 있다 → 정기신청
자격 요건 및 대상
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? 올해는 그 대상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) 가구유형별 요건 2)총소득요건 3) 재산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.
1) 가구 유형 요건
-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가구
- 홑벌이 : 배우자(총급여액 300만원 미만), 18세 미만 부양자,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숙 (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가 있는 가구
- 맞벌이 :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2) 총소득 요건
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단독가구 : 연간 2,200만원 미만
- 홑벌이 : 연간 3,200만원 미만
- 맞벌이 : 연간 3,800만원 미만
가구소득에는 근로소득 (총급여액) 과 사업소득 (총 수입금액 * 업종별 조정률) 그리고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 특히 연금을 받는 분들의 연금소득도 모두 포함되니 계산하실 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3) 재산 요건
- 가구원 모두가 2022년 현재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모두 2.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다음 3가지 조건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혜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
1)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
2)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
3) 거주자(배우자)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
지급액
·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받아야 하는 금액의 100% 를 모두 받습니다. 기한후 신청하면 90% 만 받게 되고,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상반기에는 35%를 받고 하반기에는 산정액에서 선지급받은 35%를 빼고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
단독가구의 경우에는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조정되었고,
홑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,
맞벌이 가구는 기존 28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.
물론 이금액은 최대금액이며 홈택스 사이트에서 예상되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 본인의 금액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-세금모의계산-근로장려금계산해보기를 선택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지급시기
2022년도 귀속분 신청기간과 지급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신청기간
① 하반기분 신청 : 2023년 3월 1일 ~ 3월 15일
② 정기분 신청 : 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
③ 기한후 신청 : 2023년 6월 1일 ~ 11월 30일
④ 상반기분 신청 : 2023년 9월 1일 ~ 9월 15일
지급일
① 23년 정기분 지급 : 2023년 8월)
② 22년 하반기분 지급 : 2023년 6월
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