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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산정기준

장래희망 김치찌개 2023. 6. 8. 16:24

2023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직장가입자 or 지역가입자


·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. 보험금은 본인이 절반 부담, 나머지 절반은 회사 부담입니다. 

 

· 직장을 다니지 않으시고 사업이나 기타 프리랜서 등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금을 본인이 100% 부담하게 됩니다.

 

 

직장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


· 직장인은 급여를 통한 보수월액과 사업이나 배당, 연금소득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됩니다.

 

· 보수월액은 급여에 7.09%를 적용하며 근로자 3.545%, 사업자 3.545%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. 

 

· 또한 직장인이면서 사업이나 배당, 연금소득으로 연간 2,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,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여기에 다시 7.09%를 곱하여 계산합니다.

 - 소득월액 = 연간 보수 외 소득-2,000만 원(공제금액) /12 X 소득평가율

 - 소득평가율 : 이자/배당/사업/기타 소득은 '소득세법'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%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근로/연금소득은 '소득세법'에 따른 소득금액 합계액 50%

 

 - 소득월액보험료상한금액은 3,911,280원입니다.

 

 

 

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


·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까지 보험료 계산에 포함됩니다. 아파트나 자동차까지 모두 점수로 환산하여 소득점수와 합한 다음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.

 

 - (소득점수+재산점수+자동차점수) X 208.4원 = 보험료

 - 재산에서 기본공제 5,000만 원 + 주택금융부채 최대 5,000만원 공제

 - 자동차 4,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

 -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라면 최저 보험료 19,780원이 부과됩니다.

 

· 올해부터 기존에는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97단계에 걸쳐 점수를 지정했지만, 현재는 정률제가 적용됩니다. 

  - 재산에서 최대 1,350만 원을 공제하던 것을 5,000만 원까지 증가시켰으며 재산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재산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'주택금융부채공채'의 경우 최대 5,000만 원이 적용됩니다.

 

· 자동차도 기존 1,600CC 이상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4,000만 원 초과의 자동체만 부과되어 부과대상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대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.

 

이상으로 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개편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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