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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월세 계약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-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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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월세 계약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-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

장래희망 김치찌개 2023. 5. 16. 12:59

· 안녕하세요? 지난 2년간 유예되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 대상 계약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다들 제때에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.

 

 

신고거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?


▣ 주택임대차 신고 상세 내용

 

· 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,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.​ 

 

· 신고 대상은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. 

 

· 대상 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모두 해당됩니다.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거 목적으로 이용 중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.  

 

· 지역은 도권 및 전국 '시' 지역들에서만 신고하면 됩니다. (경기도는 시, 군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!) 

 

· 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. 단, 민간임대사업자는 90일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.

 

 

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
· 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최소 4만원~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만약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, 무조건 최대금액인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.

 

· 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년간 유예된 것일 뿐 시행일은 21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.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 - 21년 6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21년 6월 이후에 묵시적 갱신을 했거나, 임대료 변경이 없는 계약을 한 경우

 - 위 사례에서 만약 임대료 변경이 있더라도 그 변경된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
 - 소유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

 - 세입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

 

 

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
▣ 오프라인

 

· 임대차계약서 사본을 가지고 주택 관할 구역의 동사무소에 가시면 됩니다. 참고로 제도 자체는 '임대인과 임차인이 동시 신고해야 한다'라고 되어 있지만, 임대인과 임차인 중 한 명만 계약서를 제출하면 나머지에는 자동으로 통보가 갑니다.

 

 

▣ 온라인

 

· 온라인으로 처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  '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'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이는 검색창에 '전월세 신고제검색하면 접속 링크가 자동완성됩니다.

 

 

· 지역을 선택하시고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임대차 신고 등록 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
 

· 이렇게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, 그 접수 일자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

 

· 만약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입주를 한다면, 일단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 먼저 받고 그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. 참고로 이들 전입신고, 확정일자 받기, 전월세 신고 모두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.

 

·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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