뾰족하게 살아요!
시간외 수당 개념과 계산방법 - 퇴직금 정산시 꼭 체크하자 본문
· 최근 근로시간 주 69시간으로 시끄러운데요. 그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주 43시간을 시행하고 있어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. 또한 금융감독원 시간 외 근무는, 1인당 주 2.6시간으로 직장인 평균 4.6시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워라밸을 선망하는 MZ세대에게 선망의 직장이라고 합니다.
https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8043966&code=61141111&sid1=eco
· 그래서 오늘은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시간 외 수당이란
· 시간외근무란 연장, 야간, 휴일근로처럼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말합니다.
·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업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1일의 업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·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(1일 8시간 or 1주 40시간)을 초과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· 야간근로는 22시 ~ 익일 새벽 6시까지 업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· 휴일근로는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업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시간 외 수당 계산 방법
· 연장근로, 야간근로 같은 경우는 "통상임금의 50% 이상 가산하여 지급"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
· 휴일근로 같은 경우는 "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% 지급", "8시간 초과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% 지급"
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
·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법정근로시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1주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
□ 연장근무수당
: 일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 합니다.
(1) 5인 이상 사업장 : 통상시급 x 1.5 x 연장근로한 시간
(2) 5인 미만 사업장 :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
□ 휴일근무수당
: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합니다.
(1) 5인 이상 사업장 : 통상시급 x 1.5 x 휴일근로한 시간
(2) 5인 미만 사업장 :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
□ 야간근무수당
: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지급합니다.
(1) 5인 이상 사업장 : 통상시급 x 1.5 x 야간근무한 시간
*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, "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" 값을 지급합니다.
(2) 5인 미만 사업장 :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
퇴직금 정산 시, 시간 외 근무수당의 포함 여부
·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기면 사용자는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, 봉급,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라도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. 즉, 시간 외 수당,연차수당, 성과급 등이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.
· 종종 퇴직금에는 시간 외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용자들이 있는데,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으로 무효입니다.
이상으로 시간외 수당 개념과 계산 방법, 그리고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.
이상.
끝.